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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1231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3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6. 스테이크 전문 캐주얼 레스토랑인 C 광주 D점(광주 서구 E)에 관한 가맹계약(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15. 1. 6.부터 2018. 1. 5.까지(3년) - 가맹비, 교육비 없음, 보증금 10,000,000원 - 보증금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한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원고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반환된다(제2조 제3항). - 원고의 영업거점지역은 직선거리 300m로 설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거점지역 내에 C과 동일한 업종(레스토랑)에 한해 피고 또는 피고 계열회사의 직역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 물품주문은 일주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피고에게 선입금 후 발주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 이상의 원/부재료를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반면 원고는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등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5호). - C의 메뉴, 원/부자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피고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본 계약서 제10조 제1항(계약기간) 및 제2항(갱신된 계약기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9항). -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협력업체가 공급한 영업설비/집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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