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28. 설립되었고,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종래 피고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위치에 원고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D점(이하 ‘이 사건 1호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피고는 계약체결시 가맹비 330만 원, 교육비 220만 원, 보증금 3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 점포실사,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및 노하우 전수 및 운영교육, 오픈지원의 대가이며, 교육비는 개점전 원고가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 서비스 교육의 대가이다.
③ 보증금은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피고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반환된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1. 영업설비/집기라 함은 피고가 가맹점 개점을 위해 필요한 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식자재 등 피고가 가맹점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을 통징한다.
피고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한다.
2. 피고는 영업설비/집기를 직접 설치,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공사 및 설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하며 3.3㎡당 33만 원의 도면비, 감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