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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4가합582583
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96,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이름으로 크로켓 판매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3. 24.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제2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원고’를 말함)은 계약체결시 가맹비(500만 원, VAT 별도), 교육비(200만 원, VAT 별도), 보증금(200만 원, VAT 없음)을 갑(‘피고’를 말함)에게 지급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2. 물품주문은 일주일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갑에게 선입금 후 발주하여야 하고, 택배비용은 착불(을이 부담)로 한다.

4.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종 결정은 쌍방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5. 갑은 을에게 필요 이상의 원/부재료를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반면 을은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등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메뉴판매의 제한

2. 갑은 개점 전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을에게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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