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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4233
가맹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6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피씨방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C 이천점 개설을 의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 5.경 원고에게 C 이천점의 개설지로 주식회사 D 소유의 이천시 E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추천하였고, 원고는 2018. 7. 11.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8.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 420,453,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총 계약금액 : 420,453,000원 - 계약금 2,000만 원 2018. 8. 4.까지 - 착수금 1억 원 2018. 8. 17.까지 - 중도금 1억 원 2018. 8. 30.까지 - 잔금 200,453,000원 피씨 입고 5일 전까지 제5조(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④ 원고가 점포 미보유시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점포의 장소를 선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점포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1. 영업설비/집기라 함은 원고가 가맹점 개점을 위해 필요한 간판, 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원고가 가맹점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을 통칭한다.

원고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한다.

3. 점포시설 등 가맹점 개점에 따른 제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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