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011. 2.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012. 1.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E빌딩의 관리소장으로 2013. 11. 30.경까지 일을 하며 위 빌딩의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대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C빌딩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19,998,0655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D빌딩 번영회를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그 무렵 위 빌딩 관리비 계좌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약 10,077,469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해자인 E빌딩 상가번영회를 위하여 위 빌딩의 공과금을 대납하던 중,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납부해야 할 공과금 합계 10,527,790원을 미납하고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G,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각 공금유용내역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1. 전기료, 수도료 납부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