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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6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1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대구 북구 사수로 중앙 고속도로 상행선 109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2 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1,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사수로 중앙 고속도로 상행선 10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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