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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9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 19:05 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44.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11:4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범행 일자 범행장소 1 2013. 9. 24. 서 해안 44.7km 상행선( 목 포 서울) 2 2013. 10. 11. 11:32 서 천공 주고속도로 43.9km 서천 방 행 3 2013. 10. 11. 12:17 서해 안 고속도로 하행선 103km 4 2013. 12. 8. 11:42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 현마을 4 단지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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