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 19:05 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44.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11:4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범행 일자 범행장소 1 2013. 9. 24. 서 해안 44.7km 상행선( 목 포 서울) 2 2013. 10. 11. 11:32 서 천공 주고속도로 43.9km 서천 방 행 3 2013. 10. 11. 12:17 서해 안 고속도로 하행선 103km 4 2013. 12. 8. 11:42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 현마을 4 단지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