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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39744
디자인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12.경 제천시 C에 있는 D역 선로상에 별지 1 사진 및 설명서와 같은 분기기용 포인트 상판을 분기기(分岐器, turnout): 철도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기 위하여 선로에 설치한 설비[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두산백과’] 포인트(point): 분기기의 일부로서 1개의 텅 레일(tongue rail), 2개의 기본 레일, 전철봉(轉轍棒) 등으로 이루어지며 텅 레일을 전환함으로써 분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토목용어사전’] 상판(上板, bed plate): 분기기의 포인트부의 부품. 상면(上面)이 평활하게 마무리된 얇은 철판으로, 텅 레일은 이 위를 좌우로 슬라이드(slide) 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철도관련큰사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E / 등록일: F / 등록번호: G 2) 대상 물품: 분기기용 포인트 상판 3)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금속재이고, 철도 분기기의 포인트부에서 텅 레일과 기본 레일을 지지하고 텅 레일의 좌우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상판으로서, 상판 상면에 방지턱을 형성하고 횡압에 의한 기본 레일의 밀림을 레일 브레이스로 레일 브레이스(rail brace): 레일이 전도되지 않도록 레일의 복부 또는 목부에 대는 죔쇠[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철도관련큰사전’] 잡아 줌과 동시에 상판 두께가 보강되어 축 중에 의한 안정성을 높인 것에 관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분기기용 포인트 상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4)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을 제2호증 1996. 2. 5.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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