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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당시 신용카드를 한 장 가지고 있었으나 한도 초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여 총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D은 선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았다.

③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맡겨 놓고 금남로에 가서 4억 원을 수금할 것이 있으니 이를 수금한 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맡기라고 하여도 신분증만 맡기겠다고

오기를 부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과 D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서 상해를 입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전과( 징역 1년 6개월)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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