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65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술값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사업상 접대를 위하여 외상으로 한다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술 등을 제공받았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이득 액이 4,8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주식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술값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편취 액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6. 8. 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12회에 걸쳐 1회 평균 술값이 4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검사 제출의 증거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N이 제공한 술과 안주 등의 가액이 1회 평균 4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1 회 평균 술값이 4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00만 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고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잘못은 다음과 같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