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지구 공공주택사업 <8차> 2) 사업시행자: 피고 3 고시: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가) 원고 A 소유의 서울 중랑구 F, G 및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바닥 포장, 경계석, 하수관로 등 나) 원고 B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I 및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바닥 포장, 경계석, 하수관로 등 다) 원고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J, K 및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바닥 포장, 경계석, 하수관로 등(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각 도로바닥 포장, 경계석, 하수관로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8. 1. 30.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보상액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청구로써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