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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구합11523
손실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447,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4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등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6. 22.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피고가 운영하는 ‘리베라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지장물 중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20-7 토지에 있는 오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120-7 토지에 있는 수목 - 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25,370,000원을 포함하여 131,335,000원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보상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2. 8. 16. - 감정평가법인 : 가화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전비로 평가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골프장을 유지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잔여 시설(이하 ‘이 사건 잔여지장물’이라 한다)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운영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은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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