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7: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24세)의 일행인 E이 도우미 2명의 봉사료 및 술값 62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하기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코뼈의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보인다.
- 피해자와도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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