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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30 2020고단19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07:10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동소 내부 청소 업무 배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함께 수용된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말하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우중절치 파절로 인한 동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12회 있고, 동종 상해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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