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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4. 30. 07:25 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곳 바닥에 뒹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자 습득 물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0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역에서 504번 버스에 승차할 때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가져 다 대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0. 05:24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타인의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합계 40,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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