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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31. 20:2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4-1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이를 주워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20: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위와 같이 분실한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E이 그 곳 업주인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매하게 하면서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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