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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12. 10: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역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가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16:5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구입하며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0,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며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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