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C’ )로부터 ’ 전 세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대출 받는 일에 명의를 빌려 주고 도와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0. 6. 경 경기도 화성시 D 아파트 941동 807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2억 2,000만 원은 승계하고 계약금 25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4. 10. 6. 경 지급하며 잔금 2,250만 원은 2014. 10. 7. 경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무렵 전 소유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0. 7. 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는 2014년 12월 초순경 대출 브로커인 F에게 ‘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요청하여 F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한 G을 소개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G 명의로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7,000만 원은 성명 불상 자가 지급 받고, 7,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기로( 나머지는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급)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2. 2. 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교부 받은 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12. 2.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