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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205동 404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1. 8. 23.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3-4 번지에 있는 피해자 성일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 C에게 ‘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할 예정이고 이를 담보로 가계자금 대출을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담보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1. 8. 29. 경 위 아파트에 실제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성일 새마을 금고로부터 2011. 8.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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