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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5 2018고단11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2018. 7. 28. 22:55경 구미시 B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지교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범퍼 뒤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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