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
1. 피고인은 2015. 10. 27. 13:3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선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23:35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처음처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선기동 노스케이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0』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05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장원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신데렐라 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