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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2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

1. 피고인은 2015. 10. 27. 13:3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선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3:35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처음처럼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선기동 노스케이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00』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05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장원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신데렐라 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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