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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0:09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번이 세번째이고 음주수치도 모두 중하나, 이들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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