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 피고인은 2019. 3. 9. 22: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신호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경부터 22: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8:10경 구미시 야은로 569 원지교 아래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