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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정77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10 층 문화센터 다목적 A 홀( 노래교실 )에서, 평소 피해자 F( 여, 53세) 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려 하자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피해자 F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노래교실 회원들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양심이 증거다

“, ”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큰소리로 피해자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인정되는 언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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