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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7. 04: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피해 자로부터 “ 왜요, 제가 뭘 했는데요, 왜요, 때리게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인 같은 날 05:45 경 양산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1 층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갔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결과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며,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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