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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노7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배상신청인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구속되기 전 및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F와 추가로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 AS, AT, W, M, AO, AD에게 피해금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D를 위해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배상신청인 D를 위하여 피해금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 F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을 초과하는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 취지와 같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파기하고 배상신청인 D, F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인 D, F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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