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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1:5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72 진천 지하철역 지하 1 층 대합실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 1 층으로 올라오며 지하철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여, 54세) 가 피고인이 먼저 내릴 수 있게 양보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밀고 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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