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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7 2018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자 겁이 나,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한 틈을 타 택시 열쇠를 빼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약 10분 동안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가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위 G를 향하여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무릎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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