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2013. 1. 3. 03:0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고장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