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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1 2015고단6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거제시 C 1,348㎡, D 188㎡, E 1,011㎡ 등 합계 2,547㎡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복구비 30,411,95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산림은 그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훼손된 산지에 나무를 심는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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