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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3 2016고단5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가을경 충북 음성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3,36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구적도 및 실측 현황도,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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