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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1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1.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는 탁자, 씽크대, 진열대, 철재다이, 의자 등 상당한 규모의 시설물을 이 사건 점포 전반에 걸쳐 방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이 법원 2011본1153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 20.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방치하여 둔 위 시설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점,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자물쇠 교체에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완전히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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