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610
점포사용허가자 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속칭 ‘C시장’이라고 불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9. 10.자로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시장 내에 구획된 각 점포는 위 번영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이전이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은 위 번영회의 점포사용허가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1978. 6.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여 오던 중, 1981. 8. 28.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점포사용허가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가 1982. 9. 25.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F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1982. 11. 25.경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83. 3. 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D과 사이에 그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허가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D이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대신 피고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위 채무와 일체의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 3. 이 사건 점포의 허가 명의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D은 1984. 4. 25. 피고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종전 대여금과의 합계 20,000,000원의 변제기를 1985. 3. 25.로 정하고, D이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