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속칭 ‘C시장’이라고 불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9. 10.자로 사단법인 C시장번영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시장 내에 구획된 각 점포는 위 번영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이전이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은 위 번영회의 점포사용허가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1978. 6.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이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여 오던 중, 1981. 8. 28.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점포사용허가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E으로 변경하였다가 1982. 9. 25.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대장상의 허가 명의자를 F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1982. 11. 25.경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83. 3. 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D과 사이에 그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허가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D이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대신 피고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위 채무와 일체의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 3. 이 사건 점포의 허가 명의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D은 1984. 4. 25. 피고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종전 대여금과의 합계 20,000,000원의 변제기를 1985. 3. 25.로 정하고, D이 위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