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9.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에 2014. 8.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호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2012. 9.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물품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여 원고가 양수한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탈한 점유의 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을제2, 4, 5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위 임대차 이후 이 사건 점포에 커피판매업을 하기 위한 물품을 놓아 두었으나, 실제 커피판매점을 경영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비워둔 사실, 피고는 2013. 2. 4.경 C에게 2기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3. 2. 14.경 C가 이 사건 점포에 놓아 둔 물품의 대부분을 가져 간 사실, 이에 피고는 2013. 3. 1.경 C에게 조명, 테이블, 의자 등 이 사건 점포에 남은 일부 물품을 가져 갈 것을 독촉한 사실, 이어 피고는 2013. 3. 13.경 C에 대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한 잔여 임대차보증금 5,848,050원을 채권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