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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 구산 육거리 교차로를 구산 1 주공( 구지 터널) 방면에서 구산 5 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정지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 차로를 현대병원 방면에서 구산 5 주공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로 하여금 각각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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