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단독재판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3. 09: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가장 5 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침 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 때 가장 교 쪽에서 변동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 E 차량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증인 D은 ‘ 자기 앞에서 신호가 딱 끊겨 맨 앞에서 대기하다가 자기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교차로 내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출발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D은 옆 차선의 차량들보다 훨씬 빨리 교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