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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3.25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5.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에서부터 같은 군 봉황길 4에 있는 초평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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