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16. 5. 11.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05: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