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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07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9.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4.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7%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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