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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6458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3. 1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9560호 지급명령에 기한 154,21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95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12.자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4. 15.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2015. 4.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6하단2441호)을 하였고,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6하면2432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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