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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1101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소22026)를 제기하여, 2006.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은 2006. 10.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2009 하단 5152, 2009 하면 5152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200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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