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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953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465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46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6. ‘원고는 피고에게 10,200,357원 및 그중 3,532,887원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0.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0239, 2018하면1023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8. 9.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면책결정은 2018. 10.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지급명령상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하여 피고는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다.

위 각 결정의 정본을 원고의 동거인인 원고의 부모가 수령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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