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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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