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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에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0. 경부터 2013. 경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2회, 징역 형 13회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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