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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4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 등 그 성장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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