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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 E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구대로 간 후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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