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 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