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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25890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제4-1호, 5층 제5-10호, 제5-24호, 6층 제6-51호, 제6-55호, 제6-56호 합계 6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9. 6. 위 제6-5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호실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와 대한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임대차관리, 현장관리, 수선유지 등)는 위탁자인 피고가 그 책임 하에 실행하고,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기로 하였다.

다. 한편 2005. 5. 14.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의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규약 중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7.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계 법령과 관리단규약, 제 관리규정, 집회 및 이 규약 제5장에 의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21조 (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 연도 결산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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