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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1가단8450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7,967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5.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건물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위 상가 건물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업무 및 관리비의 고지ㆍ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중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관리단 총회에서의 의결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1)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호 :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7호 :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관리단규약, 제관리규정, 집회 및 이 규약 제5장에 의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2) 제21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 연도 결산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3) 제44조(관리인의 역할과 업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호 : 관리비의 부과, 징수, 사용에 관한 업무 (4) 제49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구분소유자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금, 공공시설사용료 등 구분소유자등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안내, 방송, 교환, 의무, 안전관리,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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