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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07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양재 대로를 서울 강남구 탄 천 교 쪽에서부터 같은 구 일원동 양재대로 55 길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긴급자동차가 아닌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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